이거 택배 회사에 손해 배상 가능하려나요

제가 사는 곳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이 문 앞까지 오시지 않고 기숙사 택배실에 내려놓고 도착했으니 수령하라는 문자가 오면 저희가 찾으러 가는 식입니다.

월요일날 아버지가 저에게 택배를 보내셨어요.

택배를 보내면 택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잖아요. 그런데 이번엔 안 오더라구요. 당연히 뭐 딱 언제 문자가 온다! 라는건 없으니 좀 있다 오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하루.. 이틀이 지나도 안오더라구요.

뭐 등록 문자는 안올수도 있는거고 배달 완료 문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 문자만 기다렸습니다.

집이 좀 멀어서 원래 택배 배달이 이틀이나 늦으면 3일정도 걸리는데 3일이 지나도 배송 완료 문자가 안뜨더라구요.

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빨리 캐치하고 택배사에 문의를 해봐야 했는데 최근에 새벽 알바도 하고 시험이 코 앞이라..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ㅜㅜ

오늘 딱 인지하고 "하 오늘까지 안오네 정말 이상하다" 하면서 택배회사에 전화 걸어보니

택배가 이미 도착해있답니다.

아니 무슨 일인고하니 택배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돼있다는거에요
상암동 쪽이 KT 4 번남은 미소를 그런거 엄나요?

엥? 그래서 택배를 찾으러 내려가보니 전화번호는 잘만 적혀 있습니다.

택배를 뜯어보니 역시나 과일들이 다 상해 있네요.

이거 5시까지 있었는데.. 싶은데... 비싸네요ㅠㅠㅠㅠ
부모님이 택배로 과일 보내주신게 한두번이 아닌데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

이거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?

멸추가 인기도 확보한 뒤에
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?